기술유출방지법 - 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기술보안법! :: 2007/03/29 03:49/과학기술
최근 휴대폰 기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지라, 계산하는 사람마다 그 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국가인지라 예로부터 우수한 머리와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갈수록 전세계의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기술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자국의 기술보호는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이다. 척박하기만 했던 우리의 기술력을 생각할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다소 만족을 느끼는 국민도 있다.
산업자원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런 첨단기술을 보호하고자 소위 기술유출방지법, 혹은 국가기술보안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기술유출방지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첨단기술유출의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을 보호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며, 기술 매각이나 해외 투자, 협력 등의 활동을 신고 또는 승인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한 보호대상기관에는 보안관리사를 두고 연구개발인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정부가 벌여 인력 이동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악의적인 산업스파이를 막는 좋은 법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만명이 넘는 과학기술인들이 전직제한을 비롯한 기술유출방지대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외환위기 때의 대량 해고에도 조용히 당하고만 있었던 과학기술계가 들썩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기술을 몰래 팔아넘겨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일까?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인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국가 소명의식이 강한 편이다. 또한 자신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도둑맞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이 치명타를 입게 되어 도리어 자신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기술인들은 적절한 기술유출방지대책을 누구보다도 갈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은 방향 설정에서부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규제일변도이다. 지나친 규제는 기술과 지식의 확산 및 활용을 제한하여 산업 전체의 기술개발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술과 유출의 정의와 적용기관의 범위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괄한다. 따라서 건전한 기술의 교류도 미리 겁을 내어 하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인 인력 유동에도 제약을 가져올 것이다. 학회장에서의 산학연 협동연구 성과 발표 때문에 기술유출범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으며, 동종업체에 종사하는 친구들과 갖는 사소한 만남도 기술유출을 음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기술은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고립된 국가의 경제가 세계 질서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없듯이, 고립된 기술 개발은 최근 기술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불필요한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어 점점 낙후된 기술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해외의 유수한 연구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려 해도 국내의 기술성과를 해외와 활발히 교류하지 못한다면 굳이 국내에 연구센터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 해외의 선진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계발하기에도 부족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조치의 혜택을 볼 기업은 상당수의 대기업들이다. 이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보다 강화된 보안조치로 과학기술인을 회사에 잡아둘 수 있게 된다. 그리 되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더욱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힘들어질지 모른다.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국 등의 저임금 공세에 밀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 서서히 첨단소재산업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하며, 중소기업들 또한 상당한 기술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이나 연구소 출신의 벤처 창업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기업체와 수행한 연구과제, 혹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성과물을 통한 창업이 쉽지 않아질 것이다. 소위 산업인력의 유동 흐름이 막히는 동맹경화에 빠질 수 있다. 이번 대책의 발표로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모든 과학기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극히 일부의 부정적인 양심불량자 때문에 모든 과학기술인을 감시, 통제하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어찌 보면 기술유출보다도 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아예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유출이며 국부 손실이 아니겠는가.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는 보다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지 틀어막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까지 고려한, 흐름을 원활히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회사를 옮기고 기술을 빼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무에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출도 막고 기술 개발도 촉진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가령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을 걸어야 한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의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의 발명에 대해 일정 부분의 보상을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타 업체의 불순한 손길로부터 과학기술인을 보호하는, 사고의 틀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한 기업은 발명인에게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을 해주지 않아, 인력도 미국의 대학으로 떠나버리고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200억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해주게 생겼다. 이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서까래로 막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법안은 모든 기술,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술확산과 학술활동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포괄주의적 규제를 나열주의적인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큰 기술들을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하며, 급변하는 기술 수준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의 핵심적인 기술은 산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초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학교에서부터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까지, 막힘없는 수도관이 연결되고 깨끗한 물이 콸콸 흘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하다. 흔히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과학기술부가, 산업기술은 산업자원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과학기술에 대한 몰이해가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인력양성은 교육부, 민군겸용기술은 국방부, 보건기술은 보건복지부 등. 과학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처를 찾기 힘들다. 이번 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만들어진, 전형적인 규제 일변도의 만들기 쉽고 생색내기 쉬운 법안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Trackback Address :: http://www.wsjung.net/trackbac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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